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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제도의 종류와 국가별 환율제도

인포시커 2024. 6. 19.

환율제도의 종류와 국가별 환율제도

 환율에 대한 제도는 각 나라마다 조금식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환율제도에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환율의 정의와 표시방법 그리고 환율의 종류

② 환율제도의 종류와 국가별 환율제도

환율의 변동요인과 환율변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는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동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결과적으로 국제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외불균형이 지속되거나 기초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환투기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도는 그 운영 형태에 따라 페그제도 (peg),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통화대체(currency substitution)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페그제도

 페그제도는 한 나라의 통화가치를 기축통화의 가치에 그대로 연동시켜 환율 변동요인을 일정 부분 차단하는 제도로서, 세부적인 운영방식에 따라 전통적 페그제도(conventional peg), 크롤링 페그제도 (crawling peg) 등으로 다시 분류됩니다.

 

통화위원회제도

 통화위원회제도는 중앙은행이 공식 환율에 따라 국내통화와 외국통화의 무제한 태환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통화대체

 고정환율제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자국 통화를 외국통화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통상 미 달러화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를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라고 합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확보됩니다. 다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일부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통화제도의 삼불원칙

 어떤 환율제도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monetary independence) ② 자본자유화 (financial integration) ③ 환율안정(exchange rate stability)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또는 trilemma)이라고 합니다.

 

국가별 환율제도 분류

 국제통화기금(IMF)의 환율제도 및 외환규제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on 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에서는 환율의 신축성 정도와 회원국의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율제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법정통화 없음 (exchange arrangement with no separate legal tender)

 미 달러화 등 타국통화를 자국통화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통화당국의 통제가 원칙적으로 배제됨

 

통화위원회제도(currency board)

 자국통화의 환율을 특정 외국통화에 고정하는 제도로서 법적으로 자국화폐 소지자의 외화 요구 시 고정환율로 무제한 태환을 허용

 

전통적 페그제도(conventional peg)

 자국통화를 외국의 단일통화나 복수의 통화바스켓에 연동시켜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제도로서 외환당국은 직·간접 개입을 통해 환율이 기준환 율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 내(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중심환율의 ±1% 이내 또는 최고-최저 환율 간 차이가 2% 이내)에서 변동하도록 관리

 

안정적 환율제도(stabilized arrangement)

 정책당국이 시장개입을 통해 환율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2%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하도록 운영하는 제도로서 준거가 되는 외국 통화 또는 통화바스켓이 통계적 기법에 의해 확인되어야 함

 

크롤링페그제도(crawling peg)

 환율을 정해진 비율이나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물가상승률 차이 등 양적지표의 변화를 고려하여 산정한 비율만큼 미세하게 조정하는 제도

 

유사크롤링제도(crawl-like arrangement)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환율이 통계적인 추세의 2% 이내에서 변동하도록 운영하는 제도로서 변동허용범위가 안정적 환율제도보다 큰 경우가 일반적임

 

수평밴드페그제도(pegged exchange rate within horizontal bands)

 환율이 중심환율로부터 적어도 ±1% 또는 최고-최저 환율 간 차이가 2%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변동하도록 하는 제도

 

 ①에서 ⑦까지가 광의의 고정환율제도입니다.

 

변동환율제도(floating)

 원칙적으로 환율의 신축적인 변동을 허용하되 정책당국이 외환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intervention)하여 과도한 환율변동성을 완화하는 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이 시장교란요인 제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하여 과거 6개월간 최다 3(매회 3영업일 이내)로 이루어지고 개입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분류

 

국가별 환율제도 및 통화정책 운영체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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