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시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알아야 하는 세금 정보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려면 해당 상품들을 이해하는 공부가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은 투자 수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세금을 얼마나 떼느냐에 따라 손에 쥘 수 있는 이익금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자신이 거둔 수익에서 세금을 뺀 금액, 즉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을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투자할 금융상품에 얼마나 세금이 붙는지 정확히 알아야 현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세후 수익률의 중요성
실제 이익 계산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세후 수익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아 보여도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면 실제로 남는 이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비교 예시
- A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7%이고, B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6%일 때, 단순히 수익률만 보면 A가 더 나아 보입니다.
- 하지만 A가 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26.4%의 세금을 낸다면 세후 수익률은 약 5%가 됩니다.
- 반면 B는 비과세 상품이라면 세후 수익률이 6%로, 세후 수익률 기준으로 B가 더 매력적입니다.
세후 수익률 계산 방법
세후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세후 수익률 = 수익률 × (1 - 세율)
- 예시: 수익률이 7%이고 세율이 26.4%인 경우 세후 수익률은 7% × (1 - 0.264) = 5.15%
금융상품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종류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5.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배당소득: 주식,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15.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양도소득: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11%, 22%, 27.5%, 33% 등으로 투자 대상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기타소득: 주식대여나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 이에 해당하며,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연금소득: 연금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공적연금은 종합과세가 원칙이며, 사적연금은 1,500만원 이하일 경우 3.3%~5.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별 세금 구분
금융상품 | 소득 구분 | 원천징수 세율 |
종합과세 |
예금, 적금 | 이자소득 | 15.4% |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6.6%~49.5%) |
적립식펀드, ELS | 배당소득 | 15.4% |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6.6%~49.5%) |
해외주식 매매 | 양도소득 | 없음 | 분류과세 (11%, 22%, 22~27.5%, 33%) |
주식대여 | 기타소득 | 22% |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6.6% ~ 49.5%) |
연금상품 (연금수령) |
연금소득 | 3.3 ~ 5.5% |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사적연금은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가능 (3.3% ~ 5.5%), 1,500만원 초과 분리과세 선택가능 (16.5%) |
연금상품 (일시수령) |
기타소득 | 16.5% | 완납적 분리과세 |
법인의 금융상품 투자와 법인세
- 법인과 개인의 차이 : 법인은 모든 소득이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비과세되는 소득은 거의 없으며, 상장 주식 매매차익도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 법인세율 : 법인의 소득에 따라 9.9%~26.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상품 관련 수익은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됩니다.
- 법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법인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도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 법인의 양도소득 :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소득도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 법인의 비과세 소득 : 예외적으로 브라질채권의 이자소득은 비과세됩니다.
원천징수 vs 종합과세
- 원천징수 : 소득 지급 시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납세자 대신 납부하는 것. 금융기관이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15.4%의 세금을 떼어 납부합니다.
- 종합과세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소득 구분 | 원천징수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일반적인 이자소득 | 15.4%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7.5% |
비실명 이자소득 | 49.5%, 99% |
일반적인 배당소득 | 15.4% |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 9.9% |
비실명 배당소득 | 49.5%, 99% |
금융투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연간 소득) | 세율 | 적용 구간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이하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42% | 5억원 초과 |
금융소득의 세부 사항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원천징수세율: 15.4% (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
-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과세: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 세율: 해외 주식 등 비상장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11%, 22%, 27.5%, 33%로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 종합과세: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분류과세로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세금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후 수익률을 비교하여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세금 구조를 이해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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