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최신 변경사항 총 정리 고령화 대비 절세 비법
통계청이 2022년 9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6년엔 초 고령 사회로, 2045년엔 예상 고령인구 비중이 37.4%로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연금저축의 필요성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연금계좌를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계좌에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소득세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점점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입니다.
연금저축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6.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3.2% |
세액공제 한도
기존에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령 및 소득과 상관없이 600만원으로 상향되고 IRP를 함께 가입한 경우 연령 및 소득 관계없이 최대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적용기준
-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초과인 경우: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변경 전후 비교 예시
- A씨 : 총 급여 5,000만원이고 연금저축한도를 다 채웠을 경우(IRP 납입은 없음)
- B씨 :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고 연금저축한도를 다 채웠을 경우(IRP 납입은 없음)
구분 | A씨 | B씨 |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 전 | 개정 후 | |
한도 | 4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16.5% | 16.5% | 13.2% | 13.2% |
세액공제액 | 66만원 | 99만원 | 39.6만원 | 79.2만원 |
차이금액 | 33만원 | 39.6만원 |
- A씨의 경우 한도가 200만원 높아졌고 세액공제율은 16.5%이므로 33만원 만큼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 B씨의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도가 600만원이 되므로 300만원이나 늘어나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 하면 39만 6천원의 세금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세 비과세
연금저축계좌에 적립된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즉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연금저축의 투자 수익이 증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연금저축에 투자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동일한 금액을 일반 계좌에 투자했을 때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연금 수령시점에 받는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신청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연금 수령 시 과세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간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수령액에 대해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어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연령 | 연금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70세 미만 | 5.5% |
70세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하지만 사적연금의 연간수령액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16.5%(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높거나 혹은 연금소득뿐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의 세율이 높아져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하고자 연금소득 1,500만원 이상부터는 16.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상황을 적용하여 득과 실을 따져서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공제와 2024년 이후 종합소득세율
득과 실을 따지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야 하므로 간략히 표로 소개 하겠습니다.
연금소득공제
총 연금액 | 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총 연금액 전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2024년 이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400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1,400만원을 초과 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 8,800원 이하 | 624만원+5,000만원을 초과 금액의 24% |
8,800원 초과 1억 5천 이하 | 1,536만원+8,800만원을 초과 금액의 35% |
연금 수령시의 추가 절세효과
연간 2,400만원의 사적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고, 연금 이외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의 소득세 구간별 절세 효과를 비교하겠습니다. (세율은 모두 지방소득세 포함)
구분 | 종합과세 시 | |||||
소득금액 | 연금수령액 2,400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1,670만원 | |||||
세율 | 26.4% | 38.5% | 41.8% | 44% | 46.2% | 49.5% |
부담세액 | 441만원 | 643만원 | 698만원 | 735만원 | 772만원 | 827만원 |
구분 | 분리과세 시(16.5%) | |||||
부담세액 | 369만원 | |||||
절세효과 | 45만원 | 247만원 | 302만원 | 339만원 | 376만원 | 431만원 |
즉, 다른 종합소득도 있는 경우에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이 넘는다면, 본인의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추가적인 절세효과는 더 커집니다. 즉, 종합소득신고 하는 연금소득 외 사업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금액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16.5%의 분리과세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혹은 연금소득 외 사업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금액이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6%부터 시작되므로 종합소득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령 시기 및 금액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금액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에는 매 월, 매 분기, 매 년 등의 방식이 있으며, 선택한 방식에 따라 절세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방법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은행
- 주로 원리금 보장형 연금저축상품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 주로 펀드형 연금저축상품을 제공하며, 다양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
- 주로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제공하며, 생명보험과 연계된 상품들이 많습니다. 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목표로 하는 상품들이 주를 이룹니다.
인터넷전문은행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연금저축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 및 주의사항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상품이므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가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각 기관마다 제공하는 상품의 특성과 수익률이 다르므로 비교 검토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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