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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절세비법!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과 내용 알아보기

인포시커 2024. 7. 2.

최신! 절세비법!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과 내용 알아보기

 절세 할 수 있는 모든 금융상품 리스트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카테고리로는 제한 없는 비과세상품, 인적 / 금액제한 비과세 상품, 분리과세 상품, 33% 분리과세 신청 상품, 소득공제 / 세액공제 상품이 있으며, 각 카테고리 별 세부 상품과 상품의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한 없는 비과세상품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주식, 펀드, )

  • 국내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비과세
  •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는 과세

 

국내비상장주식매매차익(K-OTC)

  • K-OTC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매매한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는 과세

 

국내비상장주식매매차익(벤처기업 등 출자)

  •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 후 3년 이내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 설립시 또는 설립 후 7년 내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
  • 3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 매매차익 비과세
  •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는 과세
  • 2025. 12. 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브라질 국채

  • 한국 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제외
  • 브라질의 조세정책에 따라 브라질에서 비과세

 

물가연동채권의 원금상승분(2014. 12. 31. 이전 발행분)

  •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증가분은 비과세됨
  • 표면금리에 대한 이자소득은 과세됨

 

장기저축성 보험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월납입식 저축성 보험 (2017. 4. 1. 이후 가입 분부터 월 150만원 한도)
  • 거치식 종신형 저축성보험
  • 거치식 상속형 저축성보험(인당 2억원 이하, 2017. 4 .1. 이후 가입 분부터 인당 1억원 한도)

 

인적 / 금액 제한 비과세상품

비과세종합저축(가입기한 : 2025. 12. 31.)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등(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1인당 5,000만원 한도

 

조합출자금(적용기한 : 2025. 12. 31.)

  • 대상 : 조합원(거주자)
  • 조합 등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경우
  • 1인당 1,000만원 한도
  • 2026. 01. 01. ~ 2026. 12. 31. : 5.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2027. 01. 01. 이후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조합예탁금(적용기한 : 2025. 12. 31.)

  • 대상 :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19세 이상의 거주자)
  • 조합 등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
  • 1인당 3,000만원 한도
  • 2026. 1. 1 ~ 2026. 12. 31 : 5.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2027. 1. 1 이후 :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가입자격 : 가입 또는 연장시 19세 이상 거주자(15세 이상 근로소득자 포함). 단, 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혜택 :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하여 금융소득 200만원 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 분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단, 일정한 농어민·사업자·근로자10)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 계약기간 : 3년(중도 해지시 세액 추징, 단, 원금 내 중도 인출 허용)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 (납입한도 이월 적립 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개정: 가입기한 2025.12.31)

  • 대상 : 무주택세대주인 청년(19 ~ 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 인정), 연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
  • 의무가입기간 2년
  • 비과세적용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 우대금리적용
  • 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가입기간 전체기준)

 

청년희망적금(가입기한 : 2022. 12. 31.)

  • 대상 : 청년(19 ~ 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인정) 연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
  • 2년 만기 적금, 연 납입액 600만원 한도 - 시중이자 + 1년차 2%, 2년차 4% 저축장려금 지원(최대 36만원)
  • 이자소득 비과세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기한 : 2026.12.31.)

  • 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납입한도: 2024.12.31 이전 납입 : 월 40만원 2025.01.01 이후 납입 : 월 55만원
  • 군복무기간(최대 24개월) 비과세 적용 단, 만기 전역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적용

 

청년도약계좌(가입기한 : 2025.12.31)

  • 대상 : 청년(만19~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별도 인정) 단, 직전 과세연도 총 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 매월 70만원 한도 내 적금(연 840만원 한도), 만기 5년(의무가입 3년)
  •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 만기 수령 시 이자소득 비과세 (특별중도해지 요건 시 비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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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상품

개인투자용 국채

  • 10년 만기, 20년 만기
  • 연간 1억원까지 투자 가능
  • 만기 보유시 매입액 2억원까지 15.4% 분리과세 혜택

 

공모리츠, 부동산 펀드

  • 투자액 5,000만원 이하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사후관리
  • 투자자 : 3년 미만 투자 시 감면세액추징
  • 원천징수의무자 : 세수부족액의 10% 가산세부과
    (다만, 다른 공모리츠·부동산 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시 추징제외)
  • 시행시기 : 2020. 1. 1.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 2026. 12. 31

 

공모인프라펀드

  • 투자액 1억원 이하 15.4%(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로 가입
  • 계약기간 1년 이상일 것
  • 적용기한 : 2025. 12. 31

 

뉴딜인프라펀드

  • 투자액 2억원 이하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1명당 1개의 뉴딜인프라펀드 전용계좌로 가입
  • 계약기간 1년 이상일 것(특례적용기간 3년)
  • 적용기한 : 2022. 12. 31.

 

33% 분리과세 신청상품

장기채권

  •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의 이자소득 33%(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2013. 1. 1. 이후 발행채권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 이자지급 받기 전 분리과세 신청 필수
  • 2018. 1. 1. 이후 발행채권부터는 분리과세 폐지

 

물가연동채권의 쿠폰이자

  •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의 이자소득 33%(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2013. 1. 1. 이후 발행채권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 이자지급받기 전 분리과세 신청 필수
  • 2018. 1. 1. 이후 발행채권부터는 분리과세 폐지

 

소득공제 / 세액공제 상품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누구나 세액공제 가능
  • 계약기간 : 최소 5년 이상(이연퇴직소득은 적용배제)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이내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2020년이후 납입분부터)
  • 세제혜택 : 연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ISA계좌 만기 시 연금 계좌 추가납입액의 10%(2020년이후 납입분부터)
  • 공제한도 :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900만원
  • 연금수령 시 3.3% ~ 5.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연간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수령시 종합과세. 단, 분리과세 (16.5%) 선택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3.3% ~ 5.5% (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분리과세
  •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분리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2025. 12. 31.까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벤처기업 등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기구
    ㉤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법)
  • 출자·투자일로부터 2년 내 1회 소득공제 선택)
  • 출자·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단, ㉢, ㉤의 경우 100%(3,000만원 이하), 70%(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30%(5,000만원 초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대상 : 청년(19 ~ 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 인정)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 계약기간 최소 3년 ~ 최대 5년, 2024. 12. 31.까지 가입
  •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납입액(한도 600만원)의 40% 소득공제 단, 가입기간 내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 배제, 3년 내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 전환가입(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시 추징 제외

 

 이상으로 절세를 위한 최신 절세 금융상품 리스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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