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여행자보험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여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불편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현대해상 여행자보험은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지 못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 여행자보험 청구를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상황별 세부 항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여행자보험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 글을 통해 차질 없이 청구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자보험 보험금 청구 이용방법
- 이용대상 : 피보험자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이용조건
- 국내여행보험/해외여행보험의 휴대품 손해 건 중 100만원 이하의 청구 건
- 100만원 초과 청구 건은 원본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
청구방법
- 홈페이지/모바일 접수(100만원 이하)
- 우편
- 주소: (04214)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1112호 현대해상 단체보험 접수팀
- 방문 : 가까운 지점 방문
해외여행보험 접수
- 대표전화 : 02-2097-2911~3
- 팩스 : 0507-774-6155
- 이메일 : hitour-kj@hi.co.kr(해외여행보험)
- 우편 (04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1112호
접수 시 유의사항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공통
-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수익자 계좌번호 포함
- 통장 사본
- 해외여행 시 여권 사본
- 여권 사진 부분과 입출국 도장 찍힌 부분
- 입출국 도장이 없는 경우(자동출입국 대상 국가) 출입국확인서 추가 제출
- 국내여행 시 신분증 사본(앞면)
-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으로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비
해외
- 진료확인서
- 진단명이 확인되는 의료기관 발급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카드영수증 불가
국내
-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입원치료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비급여 미발생시 생략가능
- 해외치료 후 국내에서 추가 치료 시
- 초진차트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 해당기관 원본대조필 날인 시 사본도 가능
-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법정상속인(각각)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법적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 시
-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배상책임
공통
- 보험금청구서(배상)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포함
- 피해자 및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 작성
- 계약자 및 피해자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합의서
- 당사자간 합의 완료 시
- 합의금 지급 확인서
대인배상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초진진료기록지
- 치료비영수증
대물배상
- 피해물품의 사진
- 전체 및 파손부위/제품명
- 사고피해품의 구입시기/가격의 증빙서류
- 수리비견적서, 수리비영수증
휴대품 손해/도난
파손
- 사고경위서
- 파손사실확인서
- 피해품 내역서
- 수리 가능 시: 수리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 수리 불가 시: 수리불가 확인서, 파손사진, 잔존물 회수
- 휴대전화 파손 시: 가입 증명서(해지 유무확인 필), 휴대전화 보험 확인 서류
- 필요시 목격자 확인서 및 목격자 신분증 사본
도난
- 사고증명서(현지 경찰 확인서, 도난증명서, 문답서 등)
- 사고증명서가 없는 경우
- 여행사 사고확인서(개인정보동의서, 가이드 재직증명서) 또는 목격자 사고확인서(개인정보동의서, 목격자 신분증 사본)
- 사고경위서, 도난사실확인서
- 피해품 내역서 및 영수증
- 수하물 손해의 경우
- 항공사 확인서
식중독(해외)
- 진단서(확정 진단 기재 서류)
- 약관 내 식중독분류표 해당 진단명 표기 필요
전염병(해외)
- 진단서(확정 진단 기재 서류)
- 보건소 신고 서류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비용(해외)
항공기 지연/결항
- 사고경위서
- 항공기 지연/결항 확인서 (발급처 : 항공사)
- 지연/결항으로 발생한 비용 영수증 (식비, 숙박비, 숙박시설 교통비 등으로 상호, 날짜, 시간 명시)
- 지연/결항 전후 항공 티켓 (e-Ticket)
수화물지연
- 사고경위서
- 지연시간 표기된 수하물지연확인서 또는 항공사에 지연신고한 서류 (Property irregularity Report)
- 지연으로 발생한 필수품 구매영수증(상호, 날짜, 시간 명시)
- 항공 티켓 (e-Ticket)
분실여권 재발급
- 여행증명서 (T/C: Travel Certification) (발급처 : 항공사)
- 재발급한 여권 사본 (여권번호 표기 면)
- 재발급비용 증빙서류 (영수증 등)
유의사항
- 안내드린 필요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휴대품손해는 구입시점으로부터 감가율을 적용하며, 도난/파손에 대해 한 품목당 최대 20만원 (자기부담금 1만원, 수선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직전 상태로 복원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단, 단순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결론
보험금 청구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현대해상 여행자보험을 통해 청구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은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번 가이드를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추가 서류 요청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보험금 청구를 통해 여행 중 발생한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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