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반려동물 의료비 및 장례비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보호자라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반려동물이 치료를 받을 때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해상의 반려동물 의료비 및 장례비 보험은 보호자에게 든든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대해상 반려동물 의료비, 장례비,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을 꼼꼼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 청구 절차가 궁금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홈페이지/모바일 접수
- 팩스접수
-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구비서류 팩스 접수
- 팩스번호 : 0505-988-5959 (일반보험) / 0507-774-6950 (장기보험)
- 이메일접수
-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구비서류 이메일 접수
- 이메일주소 : 1070@sejongcas.com(일반보험) / hibs@hi.co.kr(장기보험)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일반보험은 계약번호 F 로 시작, 장기보험은 L 로 시작합니다.
- 계약번호를 확인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공통)
-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수익자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
- 계좌 사본
- 보험가입 반려견 사진 (정면 전신, 측면 전신)
반려동물 의료비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 진료기록지
- 진료비영수증
반려동물 장례비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 반려견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택1)
- 폐사진단서는 불가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 사고경위서
-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 (계약자와 등본 상 가족 모두)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피해자) 초진진료기록지
- (피해자) 치료비영수증
- (피해자) 진료비 세부내역서
유의사항
- 위의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 포스팅에서 안내한 보험금 청구 서류와 접수 방법을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문의가 필요하다면 현대해상 고객센터로 문의한다면 보다 더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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