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질병 및 일반상해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질병 및 일반상해 보험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질병 및 일반상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질병 및 일반상해란?
질병: 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
- 감기에 걸려 치료받은 경우
- 설사,장염에 걸린 경우
- 암, 뇌졸중 등 중대질병에 걸린 경우
일반상해: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 운동 중 손목을 접질린 경우
-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경우
- 요리를 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은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방법
- 홈페이지
- 현대해상 앱
- 우편
주소: (0729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28길 25 세미콜론문래 S타워 8층, 현대해상 장기보험 사고접수 담당
- 담당자가 지정되면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보험금 예상 지급날짜 등을 문자 안내
- 담당자 지정 전,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콜센터(1588-5656, 평일 09:00~18:00)를 이용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
필수 서류(기본)
- 보험금청구서(수익자 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필요서류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필요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 인터넷 발급처(아래 링크)
대리인이 청구 시 필요서류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상해사고 시 입증서류
교통사고 사실사실확인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보험회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에서 발급
산재사고
- 산재요양신청서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발급처 : 근로복지공단
군 복무 중 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의료사고 등
- 발급처 : 군 부대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 판결문
기타 상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사고확인서류 발급불가 일 경우
- 병원 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청구서상 사고내용 상세 기재
교통상해
- 교통상해의 경우 아래의 포스팅 참조
질병 및 일반상해 실손의료비 청구 시 필요서류
공통
-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
- 처방 시 약제비 영수증
- 카드 전표 및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제출 불가
입원
- (진단명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 기간 포함된) 진단서 중 택 1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통원
- 처방전 :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 미기재 시 필요에 따라 추가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제출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진단금 청구 시 필요 서류
암 및 백혈병
-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초진기록지
- 조직검사결과지 (수술 전 / 후)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 (조직검사 못할 경우)방사선 판독결과지
- 간암 : (조직검사 못할 경우)방사선 판독결과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뇌질환
-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초진(응급실)기록지
- 영상검사결과지 (CT, MRI, MRA, 혈관조영술 등)
심질환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초진(응급실)기록지
- 각종 검사결과지
- 심전도검사, 심근효소검사, 관상동맥조영술, 혈액검사, 심초음파 등
치매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발급
- 인지기능검사(CDR) 검사지 및 한국형 간이인지기능검사 (MMSE-K) 검사지
3대 및 4대장애, 뇌병변, 정신적장애
- 장애인정도결정서 (주민센터 발급)
- 구비불가 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앞/뒷면)
- (출생시~24개월 시) 영유아검진기록지 또는 선천성검사결과지
- 지적 또는 자폐장애 등록 후 언어장애 청구 시 (1601 이전 계약)
- 장애진단서
- 언어치료기록확인서 (언어평가 전 6개월 이상 시행)
- 6개월 내 시행한 언어평가검사결과지 (PRES, SELSE)
골절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1
- 예: 의사소견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 진단금 청구 시, 진단서 필수
수술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1
-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 진단금 청구 시, 진단서 필수
깁스치료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통깁스 시행여부 확인 가능한 진단서
- 진단금 청구 시, 진단서 필수
- (통깁스 시행일) 진료차트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치과치료확인서 등 치료대상 치아별 치료내용이 포함된 서류
태아보험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신생아 입원비/저체중아 육아비용
- 다음의 서류 중 택 1
- 입퇴원확인서(진단명 포함)
- 진료확인서(진단명 및 입원기간 포함)
- 진단서(입원기간 포함)
- 저체중아 입원일당 청구 시
- 출생증명서
- 인큐베이터 사용 시 해당 기간 명시
유산 및 사산
- 유산: 진단서
- 사산: 사산증명원
장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아래의 서류 중 택 1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인 경우)
- 일반진단서 제출 시 필요 서류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 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사망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공통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시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추가 제출
수익자 지정 시(가족인 경우)
- 피보험자와 수익자 관계 확인 서류
- 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익자 미지정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경우)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
-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1인에게 위임 시] 위임하는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의사항
- 위의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현대해상의 질병 및 일반상해 보험은 그런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필요 서류와 접수 방법을 참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현대해상 고객센터(1588-565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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