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금융

현대해상 질병 및 일반상해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인포시커 2025. 1. 4.

현대해상 질병 및 일반상해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질병 및 일반상해 보험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질병 및 일반상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현대해상

 

질병 및 일반상해란?

질병: 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

  • 감기에 걸려 치료받은 경우
  • 설사,장염에 걸린 경우
  • 암, 뇌졸중 등 중대질병에 걸린 경우

일반상해: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 운동 중 손목을 접질린 경우
  •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경우
  • 요리를 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은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방법

 - 홈페이지

 

현대해상 홈페이지

현대해상 대표홈페이지 - 계약조회 및 변경, 보장분석, 보험료 납입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www.hi.co.kr

 

 - 현대해상 앱

 - 우편

   주소: (0729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28 25 세미콜론문래 S타워 8, 현대해상 장기보험 사고접수 담당

 

  • 담당자가 지정되면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보험금 예상 지급날짜 등을 문자 안내
  • 담당자 지정 전,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콜센터(1588-5656, 평일 09:00~18:00)를 이용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

 

필수 서류(기본)

 - 보험금청구서(수익자 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보험금청구서(질병 상해).pdf
0.96MB
보험금청구서(질병 상해)_큰 글씨 버젼.pdf
0.76MB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필요서류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필요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 인터넷 발급처(아래 링크)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대리인이 청구 시 필요서류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위임장 및 개인정보동의서.pdf
0.84MB

 

상해사고 시 입증서류

교통사고 사실사실확인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보험회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에서 발급

 

산재사고

 - 산재요양신청서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발급처 : 근로복지공단

 

군 복무 중 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의료사고 등

 - 발급처 : 군 부대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 판결문

 

기타 상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사고확인서류 발급불가 일 경우

 - 병원 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청구서상 사고내용 상세 기재

 

교통상해

 - 교통상해의 경우 아래의 포스팅 참조

 

현대해상 교통상해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현대해상 교통상해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대해상 교통상해 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보상

lifeinfostorage.com

 

질병 및 일반상해 실손의료비 청구 시 필요서류

공통

 -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

 - 처방 시 약제비 영수증

 - 카드 전표 및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제출 불가

 

입원

 - (진단명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 기간 포함된) 진단서 중 택 1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통원

 - 처방전 :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 미기재 시 필요에 따라 추가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제출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진단금 청구 시 필요 서류

 암 및 백혈병

 -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초진기록지

 - 조직검사결과지 (수술 전 / )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췌장암 : (조직검사 못할 경우)방사선 판독결과지

 - 간암 : (조직검사 못할 경우)방사선 판독결과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뇌질환

 -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초진(응급실)기록지

 - 영상검사결과지 (CT, MRI, MRA, 혈관조영술 등)

 

심질환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초진(응급실)기록지

 - 각종 검사결과지

  • 심전도검사, 심근효소검사, 관상동맥조영술, 혈액검사, 심초음파 등

 

치매

 -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발급

 - 인지기능검사(CDR) 검사지 및 한국형 간이인지기능검사 (MMSE-K) 검사지

 

3대 및 4대장애, 뇌병변, 정신적장애

 - 장애인정도결정서 (주민센터 발급)

  • 구비불가 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앞/뒷면)

 - (출생시~24개월 시) 영유아검진기록지 또는 선천성검사결과지

 - 지적 또는 자폐장애 등록 후 언어장애 청구 시 (1601 이전 계약)

  • 장애진단서
  • 언어치료기록확인서 (언어평가 전 6개월 이상 시행)
  • 6개월 내 시행한 언어평가검사결과지 (PRES, SELSE)

 

골절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1

 - 예: 의사소견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 진단금 청구 시, 진단서 필수

 

수술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1

 -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 진단금 청구 시, 진단서 필수

 

깁스치료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통깁스 시행여부 확인 가능한 진단서

 - 진단금 청구 시, 진단서 필수

 - (통깁스 시행일) 진료차트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치아보험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치과치료확인서 등 치료대상 치아별 치료내용이 포함된 서류

치과치료확인서(보험회사 제출용).pdf
0.83MB

 

태아보험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신생아 입원비/저체중아 육아비용

 - 다음의 서류 중 택 1

  • 입퇴원확인서(진단명 포함)
  • 진료확인서(진단명 및 입원기간 포함)
  • 진단서(입원기간 포함)

 - 저체중아 입원일당 청구 시

  • 출생증명서
  • 인큐베이터 사용 시 해당 기간 명시

 

유산 및 사산

 - 유산: 진단서

 - 사산: 사산증명원

 

장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아래의 서류 중 택 1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인 경우) 

 - 일반진단서 제출 시 필요 서류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 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사망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공통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시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추가 제출

 

수익자 지정 시(가족인 경우)

 - 피보험자와 수익자 관계 확인 서류

  • 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익자 미지정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경우)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

  •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1인에게 위임 시] 위임하는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및 개인정보동의서.pdf
0.84MB

 

유의사항

  • 위의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현대해상의 질병 및 일반상해 보험은 그런 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필요 서류와 접수 방법을 참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현대해상 고객센터(1588-565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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