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금융

현대해상 교통상해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인포시커 2025. 1. 3.

현대해상 교통상해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대해상 교통상해 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보상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대해상 교통상해 보험금 청구를 위한 모든 필요 서류와 접수 방법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보험 청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부터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분들까지, 이 글을 통해 보험금 청구 과정을 간편하게 해결해보세요!

현대해상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통원 또는 입원 치료 시
  •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여 행정적인 책임이 발생한 경우(벌금 등)
  •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 대물, 자손담보 보험처리된 경우(할증지원금)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방법

 - 홈페이지

 

현대해상 홈페이지

현대해상 대표홈페이지 - 계약조회 및 변경, 보장분석, 보험료 납입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www.hi.co.kr

 

 - 현대해상 앱

 - 우편

    주소: (0729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28 25 세미콜론문래 S타워 8, 현대해상 장기보험 사고접수 담당

 

  • 담당자가 지정되면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보험금 예상 지급날짜 등을 문자 안내
  • 담당자 지정 전,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콜센터(1588-5656, 평일 09:00~18:00)를 이용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

 

필수 서류

기본

 - 보험금청구서(수익자 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동의서

보험금청구서(질병 상해).pdf
0.96MB
보험금청구서(질병 상해)_큰 글씨 버젼.pdf
0.76MB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필요서류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필요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 인터넷 발급처(아래 링크)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대리인이 청구 시 필요서류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위임장 및 개인정보동의서.pdf
0.84MB

 

교통상해로 인한 실손의료비 청구 시 필요서류

공통

 -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

 - 처방 시 약제비 영수증

 - 카드 전표 및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제출 불가

 

입원

 - (진단명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 기간 포함된) 진단서 중 택 1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통원

 - 처방전 :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 미기재 시 필요에 따라 추가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제출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골절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1

 - 예: 의사소견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1

 - 예: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깁스치료

 - 통깁스 시행여부 확인 가능한 진단서

 - (통깁스 시행일) 진료차트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운전자 비용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자동차사고 부상

 - 교통사고 처리확인서(상해급수 명기)

 

긴급비용

 - 교통사고 처리 확인서

 - 견인비 영수증 또는 긴급출동서비스 내역서

 - 수리비 견적서

 

안심지원금

 - 대인/대물/자손 보험금 지급결의서 중 택1

 - 발급처 : 보험회사

 

대인할증지원금

 - 대인 보험금 지급결의서

 - 발급처 : 보험회사

 

교통사고처리비용

 - 대인Ⅱ 또는 대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 발급처 : 보험회사

 

자기차량부분/ 전부손해위로금

 - 필수 : 자차 보험금 지급결의서(발급처 : 보험회사)

 - 전손 시 추가 제출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말소증명원(발급처 : 구청)
  • 수리비 견적서

 - 도난 시 주가 제출

  • 도난사실확인원(발급처 : 경찰서)

 

형사합의지원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 시 추가 서류

  • 형사합의서 원본(형사합의금 기재, 경찰 또는 검찰 원본대조필 날인 시 원본 인정)
  • 형사합의금이 입금된 내역

 

벌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벌금납부 영수증

 - 약식명령문 또는 법원 판결문

 

방어비용

 - 공소 제기 시(약식기소 포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약식명령문 또는 법원 판결문

 - 구속 시

  • 구속영장 또는 사건처분증명원
  • 재소 또는 출소증명원

 

변호사선임 비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공소장,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구속영장 또는 사건처분증명원

 - 재소 또는 출소증명원

 

면허정지/취소위로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운전경력증명서

 - 면허정지확인원(교육 이수 후)

 - 면허취소확인원

 

장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아래의 서류 중 택 1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인 경우)

  - 일반진단서 제출 시 필요 서류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 필름 첨부
  • 인공관절치환술: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사망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공통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제출 시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추가 제출

 

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

  •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및 개인정보동의서.pdf
0.84MB

 

유의사항

  • 위의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책임은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의 교통상해 보험은 다양한 보장과 함께 체계적인 청구 절차를 통해 고객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안내해드린 필요 서류와 절차를 참고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현대해상 대표콜센터(1588-5656)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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