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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인포시커 2025. 1. 6.

현대해상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배상책임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현대해상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완벽히 갖추는 것은 보험금 지급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요구되는 서류가 다양하고 절차가 복잡해 보여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대해상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 정보를 통해 보험금 청구 절차를 보다 간단하게 준비하세요.

현대해상

 

배상책임 보험금청구 이용방법

 - 이용대상 : 계약자, 피보험자(개인 가입 계약 한정)

 - 이용시간 : 365 24시간

 - 이용조건에 해당하는 일반보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험(계약번호 L로 시작)은 접수 불가능 합니다. 장기보험 재물 및 배상책임 보험 등에 대한 청구는 대표콜센터(1588-5656)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풍수해보험Ⅰ, Ⅲ, Ⅴ, Ⅵ
  • 주택화재보험
  • 주택화재보험(방카슈랑스)
  • 일반화재보험
  • 하이홈종합보험
  • Hi-주택화재상해보험

 

청구방법

 - 홈페이지/모바일 접수

 - 팩스접수

  •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구비서류 팩스 접수
  • 팩스번호 : 0505-988-5959 (일반보험) / 0507-774-6950 (장기보험)

 - 이메일접수

  •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구비서류 이메일 접수
  • 이메일주소 : 1070@sejongcas.com(일반보험) / hibs@hi.co.kr(장기보험)

 - 이용조건에 해당하는 상품에 한해 온라인 청구가 가능

 - 사고접수 후 보상담당자 또는 손해사정인이 필요서류 요청 및 사고조사를 진행

 -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콜센터(1588-5656, 평일 09:00~18:00)로 문의

 

접수 시 유의사항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단체 상해보험을 제외한 계약자가 법인인 일반보험(배상책임보험, 재물보험 등)은 온라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물: 사고접수 후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며, 사고발생 및 피해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필수 서류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

  • 사고경위 6하 원칙의거 상세 기재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포함

배상책임_보험금청구서.pdf
0.29MB
배상책임_보험금청구서(가족용).pdf
0.30MB

 

 - 주민등록등록

 

피해자

 -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중요 기본서류)

개인(신용)정보처리_필수동의서(피해자용)_Tmp.pdf
0.21MB

 

 -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 가족관계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인 배상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초진진료기록지

 - 치료비영수증

 

대물 배상

타인 재물파손

 - 망가진 피해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 수리비 견적서

 - 수리 불가 시 수리불가확인서 또는 감정의견서

 - 수리비 지출증빙서류

 - 피해재물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의 증빙서류

 - 피해재물이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추가제출발급처

 - 피해재물이 부동산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공사견적서 등 추가제출

 - 피해재물이 휴대전화의 경우 통신사 가입증명자료

 

누수사고

 - 피해 건물/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 누수사고 소견서(누수원인, 누수발생 장소, 피해 발생장소, 피해 수리부위)

 - 민원일지(건물관리실이 있을 경우)

 - 수리비 견적서

 - 수리비 지출증빙서류

 - 이체 내역(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 가해자 및 피해자의 건물등기부등본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의사배상

 - 의사배상 보험금청구서 등

보험금청구서(의사배상책임).pdf
0.16MB

 

결론

 배상책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필수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절차에 맞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적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한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현대해상 대표콜센터(1588-5656)로 문의해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이 글이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를 준비하는 데 유용한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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