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5
해외 위탁판매, 유통 및 공급, 수출과 수입의 비지니스를 영위 할 때에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 및 용어 그리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영문 계약을 작성 및 체결할 경우 각 단어와 표현마다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와 용법을 알고 사용해야 계약 후에도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Part를 시작하겠습니다.
37. reserve the right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의 문언으로 당해 권리가 법률상 또는 계약의 다른 조항의 해석상 당연히 부여된 것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 “The Consigner reserves the right to withdraw or reduce its consignment stock and the Consignee agrees to carry out the Consignor’s instructions to that effect without delay.”
- “We request that you immediately dispatch a qualified engineer to our factory site to repair the Machine. We hereby reserve the right to enforce the Sales Contract in strict accordance therewith by terminating the Sales Contract and claiming an appropriate amount of damages, if the Machine is not repaired to our satisfaction.”
38. right of first refusal
일반적으로 ‘refusal’은 거절, 거부를 뜻하지만 법률용어로는 ‘선택할 수 있는 지위’(the opportunity to accept or reject; option)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right of first refusal’은 우선적 선택권 또는 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예를 들면, 위탁판매계약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언인 “The Consignee shall have the right of first refusal to buy the Consigned Commodity on its own account”는 受託者는 수탁받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직접 매입할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수탁자가 당해 물건을 매입하면 ‘exercise the refusal right’가 되는데, 이는 ‘선택권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선택권을 행사하여 당해 물건을 매입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If any Shareholders wishes to sell its shares in the Joint Venture Company, the other Shareholders shall have the right of first refusal to buy such shares, in the proportion that each such Shareholder’s interest in the Joint Venture Company bears to the total outstanding interests.”
39. subject to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법률이나 다른 조항의 규정내용 또는 정부의 허가나 결정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러한 것들이 당해 규정에 우선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문언입니다. ‘subject to’ 이하의 내용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즉, 아래의 첫번째 및 두번째 예문에서와 같이 당해 규정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의 조건(예컨대, 정지조건)이 되거나 성립이나 해석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이 경우 ‘governed by’나 ‘in accordance with’로 대체가능), 다른 하나는 세번째 예문과 같이 단서 내지 예외가 되는 경우입니다.
-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unds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the Seller hereby agrees to sell the Machinery on a deferred payment basis as hereinafter more specifically set out.”
- “Each individual contract to be made hereunder shall be always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Basic Sales Agreement.”
- “Subject to the provisions concerning force majeure in Article 16, the Contractor shall execute the Works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ion Schedule attached hereto.”
40. shall vs will vs must
계약서상의 ‘shall’은 단순한 미래형의 조동사가 아니라 계약상의 채무(obligation)를 나타내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will’도 유사하지만 ‘shall’ 보다 뜻이 약하기 때문에 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의무를 부과하는 뜻의 조동사는 ‘must’이지만 계약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shall’이 법적 의무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당해 조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해제,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한 용어의 정의나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미치지 못하는 당사자관계에 ‘shall’을 사용하기도 하나, 의미를 모호하게 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The Product in this Agreement shall mean.....................”(x)
- “The product in this Agreement means....................”(o)
- “Agent shall receive a commission of ten(10) percent of the net sales..........”(x)
- “Agent has the right to receive a commission of ten(10) percent of the net sales price...”(o)
41. Ss
라틴어의 ‘scilicet’의 약어로서, 기록(records)이나 소상(pleadings) 또는 진술서(affidavits)의 ‘statement of the venue’라고 불리는 좌측상단에 표시되는 기호이며 ‘to-wit’(‘that is to say’의 의미임)라고 읽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된 모든 사항을 함축하여 받는 문언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큰 의미없이 관례적으로 사용됩니다.
STATE OF GEORGIA
: SS
COUNTY OF BAKER
42. therein, thereof, thereto
‘here’가 ‘this writing’인데 반하여 ‘there’는 ‘that writing’이며, 당해 계약서 이외의 문서를 가리킵니다.
43. to the extent
‘……의 범위에서’, ‘……의 한도에서’의 뜻. 아래 첫번째 예문에서와 같이 보통 단서나 예외규정을 둘 경우에 사용되지만, 때로는 두번째 예문에서와 같이 원칙규정 중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 “The Contractor may change the order in which the Work is to be performed at its own discretion to the extent such change does not affect the time of completion of Work.”
- (수주자는 공사의 완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재량으로 공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Each Member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assessed against the Consortium to the extent of his proportionate obligation provided herein with respect to the Main Contract.”의 문언은 별도의 원칙규정이 없이, 단지 참가자의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4. whereof
‘of which’의 의미인데,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는 계약서에 있어서 그보다 앞에 오는 부분 전부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종결부에는 ‘IN WITNESS WHEREOF(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라는 형식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45.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의 일부를 예시할 경우에, ‘예시일 뿐이며 앞의 일반규정내용을 한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어구입니다. 예를 들면,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for any delay in performing or failure to perform any of its obligations on account of any event which i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y so affected. Such events shall include,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force majeure, war, riot, fire, flood ……”라는 문언은 “당사자가 지배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는 면책되며, 그러한 사유는 불가항력, 전쟁, 폭동, 화재, 홍수……등이며 여기에서 열거한 것들은 예시이며 앞의 일반규정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 “No claim of any Member against another Member shall include indirect or consequential damages such as, but not so as to limit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loss of profit, loss of production, exchange loss or interes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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