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4

인포시커 2024. 1. 25.

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4

 해외 위탁판매, 유통 및 공급, 수출과 수입의 비지니스를 영위 할 때에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 및 용어 그리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영문 계약을 작성 및 체결할 경우 각 단어와 표현마다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와 용법을 알고 사용해야 계약 후에도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8. if necessary

 ‘if required, if appropriate, if deemed advisable, if deemed recommendable, if possible’ 등과 유사한 의미이며, 계약용어로서의 특별한 뜻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성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지(어느 당사자, 3 자 또는 법률규정 등) 판별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 “The Borrower agrees to obtain all licenses and permits for this Agreement, if necessary, from the relevant governmental authorities.”
  • “The Licensee shall take whatever precautionary measures as may be deemed appropriate to keep confidential all the know-how supplied hereunder.”

 

29. include; including

 사전적인 뜻은 ‘……을 포함하여이지만, 계약서상예컨대의 의미로서 예시.열거할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for any delay in performing or failure to perform any of its obligations on account of any event which i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y so affected. Such events shall include force majeure, war, riot, fire, flood ……”
  • “……any event of force majeur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war, riot, fire, flood ……”

 

30. insofar as

 ‘……하는 한의 뜻으로 당사자의 의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 “Each party hereby agrees to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other party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damages, costs, expenses or liabilities arising out of any responsibility imposed on such other party by the Main Contract insofar as the same relates to any task for which the indemnifying party is responsible.”

 

31. make good

 상품판매계약서나 플랜트수출계약서 등의 품질보증조항(Warranty of Quality Clause) 또는 성능보증조항(Performance Guarantee Clause) 등에서 사용되는 어구로서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한다는, 즉 하자를 치유한다는 의미이며, 완전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없거나 모두 열거하는 것이 번잡할 경우에, 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 “If any Product sold hereunder proves to be defective in materials or workmanship, the Manufacturer shall make good such defect by promptly repairing or replacing the same.”

 

32. May

 계약상의 권리(right), 권한(power), 특권(privilege)을 나타내면서 그 권리 등이 법적 강제성을 지니고 있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반면에 법적 강제성을 갖는 권리를 표시할 경우에는 ‘be entitled t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The Representative is entitled to employ the personnel ……”
  • “This contcact may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at the end of any contract year by giving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33. notwithstanding

 ‘……에도 불구하고의 뜻. 어떤 사항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그에 대한 단서를 규정할 경우에 사용하며, 명문의 원칙적인 규정은 없지만 계약서의 해석/적용상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당해 문언과 저촉되는 사항을 배제하기 위한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the Buyer may make payment by means of promissory note if the payment under the note is guaranteed by a bank acceptable to the Seller or the note is endorsed by a party approved by the Seller.”
  • Notwithstanding anything herein contained to the contrary, none of the parties of this Agreement may directly or indirectly sell, assign or otherwise dispose of this Agreement to any third party unless it is assigned by the operation of law.”

 

34. on

 일정한 일자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 “Party A shall deliver the goods to party B on April 10, 1998.”

 

35. Premises

 ‘the foregoing statements’, ‘the matters hereinbefore stated’(전기의 사항, 상기의 사항)를 뜻합니다. 뜻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the matters already referred to’로 표현하는 편이 좋습니다.

 

36. recourse, with recourse, without recourse

 ‘recource’는 제 1 차적 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 2 차적 의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 즉 소구를 의미합니다. 어음/수표상의 권리관계에서 약속어음 발행인, 환어음 지급인 내지 인수인, 수표의 지급인이 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받고도 지급을 거절했을 경우 또는 환어음의 인수인이 인수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인수를 거절했을 경우에, 2 차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람, 즉 약속어음의 배서인, 환어음수표의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수표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청구를 소구 또는 상환청구라고 합니다.

 

관련포스팅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