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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투자성 상품 판매의 적합성 원칙

인포시커 2023. 12. 22.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투자성 상품 판매의 적합성 원칙

 금융감독원장이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가 손실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령자에까지 무리하게 고위험 ELS 판매한 은행들,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적합성 원칙 지켜졌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ELS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6가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6가지 의무란?

 6가지 의무에는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가 있습니다.

 

① 적합성 원칙

 이번 시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에서 투자 상품으로 분류하는 ELS의 적합성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32, 2023.7.11 일부개정]

제17조(적합성 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 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제2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제27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코멘트) 가장 상위 법률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에서 투자성 상품을 권유 및 판매를 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경험을 파악하여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코멘트) 시행령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제17조제2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 2023.12.12 타법개정]

11(적합성원칙)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22. 12. 8.>
          1. 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 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
             .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다.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2. 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
 
(코멘트)  그리고 시행령에서 3가지 사항이 추가됩니다.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코멘트) 그리고 다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돌아와서 다음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32, 2023.7.11 일부개정]

제17조(적합성 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코멘트)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경험,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중 하나라도 부적합 하다면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다시 시행령에서 언급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 2023.12.12 타법개정]

시행령 제11(적합성 원칙)

      173 후단에 따른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기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2. 12. 8.>
           1. 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코멘트)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경험,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을 파악한 결과 일반금융소비자가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지가 적합성 원칙의 판단기준이라고 아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 규정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38, 2023.7.5 일부개정]

10(적합성 원칙)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영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사항. 영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장성 상품의 경우 나목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 7. 5.>
              .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할 것. 다만,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거래 목적
                    2)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3)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4)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을 말한다)
                    5) 투자성 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단, 영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장성 상품은 해당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을 말한다) <개정 2023. 7. 5.>
                    6) 연령

               . 가목1)부터 6)까지를 해당 금융상품의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위험등급(이하 "위험등급"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와 비교하여 평가할 것.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다수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가목1)부터 6)까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가근거와 함께 문서에 기록할 것

 

요약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의 투자성 상품인 ELS를 권유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거래 목적, ②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③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④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⑤ 투자성 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 ⑥ 연령을 파악하여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 투자성 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된다면 판매 및 권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적합성의 원칙을 언급한 것은 고령의 노인들이 과연 연령이라는 기준에 적합했느냐의 문제제기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적합성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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