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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2

인포시커 2024. 1. 24.

영문 계약 용어 및 표현의 사용법_Part 2

 해외 위탁판매, 유통 및 공급, 수출과 수입의 비지니스를 영위 할 때에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 및 용어 그리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진 영문 계약을 작성 및 체결할 경우 각 단어와 표현마다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와 용법을 알고 사용해야 계약 후에도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0. at one’s discretion

 재량으로’, ‘자유롭게의 뜻. 재량(discretion)에는 아래 첫 번째 예문과 같이 일방이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자유재량), 일방의 결정권에 일정한 조건(두번째 예문)이나 제한(세번째 예문)이 붙여진 경우(기속재량)가 있습니다.

  • 자유재량 : “The Distributor may set the retail price of the Goods at its sole discretion.”
  • 일방의 결정권에 일정한 조건 : “The Seller may at its discretion withhold any shipment of the Goods if the Buyer is in default of its obligation to make payment for the Goods previously shipped.”
  • 일방의 결정권에 일정한 제한 : “The manufacturer may, at its discretion, change the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 at any time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any such change does not materially alter the nature of character of the Product.”

 조건이나 제한이 붙어 있지 않은 재량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sole discretion’, ‘absolute discretion’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법이론상 sole 이나 absolute 에도 불구하고 discretion의 행사에는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계약의 본지를 벗어난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discretion 대신에 ‘judgment’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판단을 요한다는 취지를 포함하지만 양자간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11. at one’s own risk; at the risk of

 위험 내지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 “After the Machine is accepted by the Buyer, it shall be placed at the sole disposal of the Buyer and the Buyer may make whatever modification he deems necessary; provided, however, that any such modification shall be made entirely at the risk of the Buyer.”

 ‘at the risk and for the account of’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위험 내지 책임부담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 관계까지 명시하는 문언입니다. 비용부담 관계만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at one’s own expense(cost)’ 또는 ‘at the expense(cost) of’를 사용합니다.

  • “Spare parts and Implements for the Products shall be maintained and distributed at the risk and for the account of the Distributor.”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용어로 ‘in one’s own name’이 있는데 이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고본인으로서 행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The Franchisee may in its own name and on its own account conduct an advertising campaign to promote sales of the Licensed Products; provided that the general outline of any such campaign shall be approved by the Franchiser beforehand.”
  • (Franchisee 는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할 수 있는데, 사전에 그 개요에 대한 Franchiser의 허가를 요한다.)

 

12. before vs by

 종료일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before’는 그 전일까지만을 의미하고, ‘by’는 당해 날짜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당해 날짜도 포함하는 의미로서 ‘on or before’ ‘till(until) and including’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  “Korean party shall deliver the products to American party by August 31, 1996……”(1996 년 8 월 31 일까지 혹은 그 이전까지).
  • “Korean party shall deliver the products to American party before August 31, 1996……”(1996 년 8 월 30 일까지).
  • “On or before the 31st of August, Korean Party shall make and forward to American Parties a complete itemized report or inventory of all of their merchandise……”(8 31 일 혹은 그 이전까지).

 

13. best efforts, best endeavors

 법률적으로 ‘non-commitment basis’의 약정을 표현하는 문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시키는 문언으로 본 판례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The Buyer agrees to exert its best efforts to obtain the export license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The Joint Venture Company shall use its best endeavors to conduct its affairs so as to have no taxable income.”

 

14. compare to vs compare with

 ‘compare to’ 는 비유, ‘compare with’는 비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We compare one case with another(examin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ut compare a cliche to a comfortable old shoe(liken one thing to another)”.

 

15. construction vs interpretation

 양자는 모두 법률해석의 의미를 갖지만 ‘interpretation’은 단어 그 자체에 관련되어 있고, ‘construction’은 그 법적인 작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6. continual vs continuous

 전자는빈번히, 반복해서, 후자는중단 없이의 의미입니다.

 

17. disinterested v. uninterested

 ‘disinterested’ ‘free from bias and self-interested’(공평한)의 의미이며, ‘uninterested’ ‘not interested or apathetic’(무관심한)이란 의미입니다.

  • “In an administrative proceeding the hearing official must be disinterested; whether he or she is uninterested is usually not legally significant.”

 

18. due to

 ‘due to’는 의미가 다양하고 포괄적어서 그 의미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caused by’ ‘resulting from’ 또는 ‘because of’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단일한 의미를 갖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문장에서 ‘due to’ 보다 【 】의 용어가 더 명료합니다.

  • “The court allowed the tenant to recover for personal injuries due to 【resulting from】 the landlord‘s negligent maintenance.”
  • “This reasoning will become more appealing in light of the injustice suffered by litigants due to 【because of】 extensive court delays.”
  • “The reason for distinguishing the cases may be due t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two types of vehicles.” → 【The reason for 】 distinguishing the cases may b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two types of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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