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성 상품 판매의 적정성 원칙과 적합성 원칙과의 차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6가지 의무인 적합성, 적정성,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가 있습니다.
① 적합성 원칙
지난 포스팅에서는 적합성 원칙을 설명했고, 이번 포스팅은 적정성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투자성 상품 판매의 적합성 원칙
② 적정성 원칙
다음 원칙인 적정성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32호, 2023.7.11 일부개정] 제18조(적정성 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2. 투자성 상품: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정보 4.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계약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코멘트) 위 제18조제1항의제2조와 제4조는 다음과 같이 적합성의 원칙에서 파악해야 하는 정보 6가지와 동일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32호, 2023.7.11 일부개정] 제17조(적합성 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 나. 재산상황 다. 취득 또는 처분 경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타법개정] 제11조(적합성원칙)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 12. 8.> ③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22. 12. 8.>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 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다.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2. 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나.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 (코멘트)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의 투자성 상품인 ELS를 권유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①거래 목적, ②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③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④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⑤ 투자성 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 ⑥ 연령을 파악해야합니다. 즉, 적합성 원칙에서 파악한 것과 동일한 사항을 고객에게 파악해야 합니다. |
그리고 다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돌아와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32호, 2023.7.11 일부개정] 제18조(적정성 원칙)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코멘트)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에게 알려서 인지 시킨 후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투자상품의 권유 및 판매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시행령에서 규정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타법개정] 제12조(적정성원칙)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8.> |
적합성 원칙과 파악해야 하는 정보가 같기 때문에 판단기준에 관해서도 적합성 원칙의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타법개정] 제11조(적합성원칙) ④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기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2. 12. 8.>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2.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상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 정보의 내용ㆍ범위와 적합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12. 8.> |
(코멘트)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경험,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을 파악한 결과 일반금융소비자가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지가 적정성 원칙의 판단기준이라고 아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 규정합니다. 이 것도 마찬가지로 적합성 원칙의 사항을 준용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38호, 2023.7.5 일부개정] 제10조(적합성 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영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사항. 영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장성 상품의 경우 나목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 7. 5.>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할 것. 다만,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거래 목적 2)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3)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4)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을 말한다) 5) 투자성 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단, 영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장성 상품은 해당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을 말한다) <개정 2023. 7. 5.> 6) 연령 나. 가목1)부터 6)까지를 해당 금융상품의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위험등급(이하 "위험등급"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와 비교하여 평가할 것.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다수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가목1)부터 6)까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평가근거와 함께 문서에 기록할 것 |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의 차이점
적정성 원칙의 기준이 법률상에서 모두 적합성 원칙의 것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적합성 원칙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투자 권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적정성 원칙은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한 후 투자자의 상황이 적정하지 않다면 투자자에게 알려 사실을 인지시킨 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의 투자성 상품인 ELS를 권유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①거래 목적, ② 계약기간,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③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④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⑤ 투자성 상품을 취득ㆍ처분한 경험, ⑥ 연령을 파악하여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 투자성 상품에 적정하지 않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전자우편,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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