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지표의 이해_통화의 개념과 통화지표의 결정요소
앞선 포스팅에서 통화의 개념과 통화지표의 포괄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은M1, M2 등 통화지표의 결정요소인 금융상품, 통화 발행주체, 통화 보유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요소를 이해한다면 통화지표의 범위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② 통화지표의 이해_통화지표의 결정요소
통화지표의 결정요소
M1, M2 등 통화지표는 ①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의 종류 ② 통화 발행주체 (money issuers) ③ 통화 보유주체(money holders) 등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M2는 예금취급기관(통화 발행주체)이 발행한 금융상품 중 통화 보유주체(가계, 기업 등)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통화, 결제성예금, 기타 2년 미만 예금 및 금융상품의 합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요소를 이해한다면 보다 쉽게 통화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종류
금융상품은 유동성(liquidity)과 가치저장의 기능 등에 초점을 맞추어 통화성(moneyness) 정도를 평가하여 통화지표에의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장 유동성이 높은 것은 현금이고, 다음으로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 결제성예금입니다. 저축성예금은 가치저장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정도가 현금이나 결제성예금 보다 낮습니다. 한국은행은 IMF의 통화금융통계매뉴얼에 따라 금융상품의 유동성 정도를 감안하여 <표 8-1>다음과 같이 통화지표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포괄범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통화 발행주체
통화 발행주체(money issuers)는 통화지표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을 발행한 주체로서, 일반적으로 예금취급을 통해 통화를 창출하는 기능이 있는 예금취급기관이 해당됩니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예금취급기관은 중앙은행과 기타예금취급기관으로 구분됩니다. 기타예금취급기관에는 예금은행, 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투자신탁계정),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예금계정 등이 있습니다.
통화 보유주체
통화 보유주체(money holders)에는 통상 예금취급기관과 중앙정부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 단위가 포함됩니다. ① 가계(민간비영리단체 포함) ② 공공 및 기타 비금융 기업 ③ 예금취급기관을 제외한 기타금융기관 ④ 중앙정부 이외의 정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앙 정부와 비거주자는 통화 보유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보유한 금융상품은 통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 및 지출방식의 특이성 등으로 중앙정부의 예금이 민간 부문의 예금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IMF 통화금융통계매뉴얼에서도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은 통화 지표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은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중앙정부와 비거주자의 보유액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액 거주자의 통화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1, M2 등 통화지표의 결정요소인 금융상품, 통화 발행주체, 통화 보유주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다음 포스팅은 통화지표의 작성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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