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수술비 특약 100% 활용 꿀팁(용종 제거술)
종합 또는 통합보험을 갖고 있다면 90% 이상은 가지고 있는 질병 수술비 특약 100% 활용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질병 수술비 특약 중에서 내시경 후 용종이 나와서 용종을 제거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게는 10만원부터 많을 때는 1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지난 것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 안 했어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검진은 검사비가 보상되지 않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국가검진, 회사검진 개인적으로 검진센터에서 사비로 받는 검진 등 건강검진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고 받는 사람의 증가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는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의 샘플 보험 약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약관상 건강검진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즉, 내가 아프거나 다쳐야 보상이 가능한데, 검진은 예방차원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검진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 용종이 나와서 제거를 했다면 치료비는 실비에서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강검진 비용 자체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수면 내시경으로 진행하는데 이때의 수면 내시경 검사비용도 제외됩니다.
실손의료보험(실비)로도 검사비용을 받는 방법
위의 설명 대로 라면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는 검사비용을 지급받지 못합니다.하지만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만 가지고 있는 분이라도 내시경 검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굳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강검진에서 검사비를 사비로 지불하면서까지 내시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즉, 일반 진료로 병원에 가서 속이 불편하다고 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통원하면서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 의사가 내시경을 권유하는데, 그 때 내시경을 검사 받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 일반 진료 중 내가 먼저 검사를 요청했어도 이상이 있다면 검사비부터 용종 제거 비용까지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가 먼저 권유했다면 이상이 없어도 검사비는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아프고 불편하다고 해도 내시경을 권유하지 않는 경우처럼 모든 상황이 이처럼 안될 수도 있지만, 핵심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도 매우 쓸모 있습니다.
이렇게 꿀팁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면으로 내시경하고 깨어났더니 대장에 용종을 제거했다고 하면, 반드시 보험금 보상을 챙겨서 받으시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 용종은 보통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평균 2년에 한번 하는 내시경 검사마다 거의 나오니, 꼭 챙겨서 건강과 보상을 모두 챙기면 됩니다.
종합 또는 통합보험 가입자라면
용종 제거술도 엄연히 수술입니다. 즉, 질병 수술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질병 수술비 특약이 나가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시점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가입한 분들은 질병수술비 외에도 종수술비라는 특약도 가입했을 것입니다. 그럼 질병수술비+종수술비(1-5종기준 2종에 해당) 평균 80만원 정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용종을 제거하면 조직검사하고 몇일 후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수술확인서 3개의 서류 준비해서 보내주면 완료입니다.
실비의료보험에서 검사비용을 제외한 의료비용은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건강검진 시에 내시경 검사 시에 용종 제거술을 받았고 용종 제거 비용을 지출했다면 꼭 실비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물에 대한 진단비는 통합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됩니다.
표피낭종, 지방종 절제도 보험금 수령하자
참고로 이 밖에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수술받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표피낭종, 지방종 절제 같은 형태의 수술입니다. 예를 들어 등이나 엉덩이 쪽에 여드름 같은 것이 커서 병원가서 수술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 여드름 제거라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 여드름 아니고 정확히는 종양이며 양성 종양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한 것에 대한 권리는 스스로 챙기자
이런 것까지 보험금을 받아야 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보험 가입하고 보통 20년내지는 30년 동안 보험금을 매달 꼬박 꼬박 내기 때문에 본인이 지불한 보험료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 찾아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반드시 병원에 가기 전부터 본인의 담당 보험 설계사 혹은 담당자에게 이러한 이유로 병원 간다고 알려주고, 병원 갔다 와서 꼭 청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에 청구하려 하는데 귀찮아 하거나 혹은 약관상에 다른 말을 한다면 고객센터 전화해서 담당자 변경하거나 반드시 안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받길 바랍니다. 보험은 아프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갑자기 지출이 생길 경우에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했던 것인데 가입할 때만 손님이고, 이 후부터 모른 척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서라도 가입자의 권리를 꼭 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질병 수술비 특약이 저렴한 특약이 아닙니다.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험사의 손해율이 큰 특약 중 하나입니다.
가입자가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받은 수술을 정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받으면 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퇴행성으로 오는 수술 중 백내장 수술도 당연히 해당하고 지급받을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수면으로 내시경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용종을 제거했다고 하면 바로 가입한 보험증권 확인해서 질병수술비 청구합시다.
- 항상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스스로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신한라이프, DGB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KB라이프, DB생명, 한화생명, 하나생명, IBK연금보험, 농협생명, ABL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 라이나생명, BNP카디프생명, AIA,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해상,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의 모든 보험회사를 비교해보고 각 보험사의 온라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확인한 후에 상담 및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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