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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경제지표 중의 고용과 임금통계에 대해 알아보기_고용 편

인포시커 2024. 4. 15.

중요한 경제지표 중의 고용과 임금통계에 대해 알아보기_고용 편

 국민경제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 입안자나 경제학자들은 고용과 임금통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해 나가려 노력하는 통계중의 하나이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가와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통계자료는 정책입안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는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 경제분석 등에 활용되는 경제활동인구 수, 취업자 수, 실업자 수 등 고용과 관련된 통계를 편제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과 임금에 관한 통계는 주요 경제정책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각 경제활동 주체는 이러한 통계가 의미하는 바를 적절히 해석하고 미래의 정책 방향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각 통계에서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시작으로 고용과 임금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경제지표 중의 고용과 임금통계에 대해 알아보기_고용 편

중요한 경제지표 중의 고용과 임금통계에 대해 알아보기_임금 편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범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범위는 매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군인, 사회복무요원, 해외상주 취업(),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을 제외한 인구입니다. 실제 조사는 가구를 기준으로 표본조사를 통해 이뤄지며, 조사대상 표본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36,000가구(2023년 기준)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주일이고 실제 조사는 그 다음 주간에 실시됩니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분류방법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이 가능한 인구를 만 1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 중에 있는 사람이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집안에서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는 주 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및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 교 단체에 관여하는 사람(전업은 제외), 그리고 구직단념자 등을 의미합니다.

경제활동인구 상태별 분류 및 현황(2022년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 고용 관련 지표

 통계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고용 관련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실업률과 고용률 지표는 경제활동이 직접 반영된 것인 만큼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중에 관심이 높은 지표입니다.

  •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실업률(%)

  •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고용률(%)

 

취업자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됩니다. 이 중 취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나, 동일가구 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고,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하고 일시 휴직한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취업자는 다시 지위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됩니다.

 

 임금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받는 근로 자로 상용, 임시 및 일용으로 구분됩니다.

  •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과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 받거나 상여 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고용계약 없이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사람
  •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급 또는 일 당제 급여를 받는 사람
  •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비임금근로자라고하며, 자영업자는 다시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구분됩니다.

 

실업자

 실업자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업자 분류 시 적용되는 구직활동 기간은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OECD 국가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기간을 4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고용통계를 사용할 때에는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실업자이나 조사대상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업준비자 및 구직단념 자가 늘어나면 실업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던 자가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취업학원에서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어 실업자 수가 감소하여 실업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과 통계로 발표되는 실업률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률

 이러한 실업률 통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고용률 통계입니다. 고용률은 실업률과 달 리 만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간의 이동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실업자가 조사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을 포기하여 구직단념자가 되더라도 취업자 수와 만 15세 이상 인구는 변하지 않으므로 고용률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률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및 일시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느끼는 체감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연실업률

 한편 일반적으로 낮은 실업률이 좋다고 생각되지만,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실업률은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순환에 따라 발생되는 경기적 실업 외에도 새로운 일자리 탐색 등에 기인한 마찰적 실업, 특정 산업의 침체 등으로 노동 공급이 수요보다 커서 발생되는 구조적 실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경기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실업으로 이러한 자연적 실업에 근거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입니다.

 

부가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고용상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월별 조사 이외에 목적 별로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년 8월에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매년 5월에 실시되는 청년층 부가조사와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각각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층과 만 55세에서 79세의 고령층에 대한 취업 여부 및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 사자)의 취업실태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가능성, 취업 희망 분야 등에 대한 부가조사도 매년 8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조지표

 통계청에서는 기존 고용통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15 1월부터 국제노동기구(ILO) 의 고용통계 기준에 맞추어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의미하는 고용보조 지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식 실업률이 단순히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었다면, 고용보조지표는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확장된 개념의 실업자 및 경제활동인구를 적용한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고용보조지표 구성요소

 

고용보조지표1

 고용보조지표1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를 하고 있지만 추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와 실업자의 비율입니다.

고용보조지표1

 

고용보조지표2

 고용보조지표2는 잠재취업가능자(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와 잠재구직자(최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의 합인 잠재경제활동인구와 기존의 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 대비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입니다.

고용보조지표2

 

고용보조지표3

 고용보조지표3은 고용보조지표1 2에서 고려한 요소를 모두 반영한 지표로 포괄범위가 가장 넓어 확장실업률로 지칭되는 고용보조지표입니다.

고용보조지표3

 

고용보조지표의 의의

 고용보조지표는 취업은 하고 있지만 실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취업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나 구직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잠재 경제활동인구 등을 폭넓게 고려함으로써 현실에서 느끼는 체감실업률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의 공식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를 살펴보면 격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 추이

 

다른 국가들의 고용보조지표

 여러 국가들도 기존 고용통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은 실업 상태와 노동력의 활용 정도를 감안한 대체지표를 6단계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고 단계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 관련 보조지표

 

 유럽연합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존 고용통계 이외에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정 된 고용통계 기준에 따라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underemployed part-time workers)와 잠재구직자(persons available to work but not seeking)와 잠재취업가능자(persons seeking but not immediately available)를 별도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외 주요 고용통계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은 1년 단위로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노동력의 수요처인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취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동수요 자료인 전국사업체조사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자의 업종별, 근로형태별 및 종사상 지위 별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사업체조사는 사업체가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실업자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농림어가, 국방, 가사서비스,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판매상 등이 제외되고 해당 연도 말을 기준으로 취업자 수가 집계되므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규모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작성 주기가 1년이고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노동시장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월별로 실시·발표하고 있는데 동 통계에는 노동수요자인 사업체 측면에서 사업체규모별과 산업별로 고용과 근로실태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고용동향에서는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종사자 수와 노동이동을 보여줍니다. 종사자는 상용, 임시·일용직 등 종사상 지위별과 성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노동이동과 관련해서는 입직 및 이직자 수와 빈 일자리 수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직에 대한 조사는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나누어 구체적 이직사유가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실태에서는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을 조사하는데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으로 구분하여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고용표

 한국은행은 1975년부터 매 3년 또는 5년 단위로 투입산출표의 부속표로 고용표를 작성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는 매년 작성·발표하고 있습니다. 고용표는 각 부문의 산출액을 생산 하기 위해 1년 동안 투입된 노동량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한 표로서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등을 이용하여 산업별로 피용자와 취업자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피용자란 노동력 제공 대상자를 순수 임금근로자로 한정한 것이며, 취업자는 피용자에 자영업자와 무급종사자를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표의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나 전국사업체조사의 취업자 수와 그 개념이 다른데 이는 통계 작성목적의 차이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생산활동에 투입 가능한 노동력 규모와 취업자 및 실업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므로 제공한 근로의 양에 상관없이 인구의 개념에서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산정하는 반면에, 고용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실제 투입된 노동량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근무시간까지 감안한 전업환산 기준의 취업자 수를 산정합니다.

 

 전업환산 기준의 취업자 수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무시간을 전업 근로자의 연간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인원으로서 근로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시간까지 감안하여 노동량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 B가 조사대상 기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각각 하루에 평균 8 시간 및 4시간씩 일을 하였다면 경제활동인구에서는 연간 취업자 수가 2명인 반면 고용표 에서는 근로시간을 감안한 전업환산 기준 취업자 수(전업 일평균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한 경 우) 1.5명이 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용 관련 통계 현황

우리나라의 고용 관련 주요 통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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