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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변경사항 및 신청 절차)

인포시커 2024. 8. 26.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변경사항 및 신청 절차)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및 지원 대상, 시술 항목 및 비용, 그리고 지원 금액의 범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준비 서류, 난임부부가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팁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한의학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음),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변경사항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비용 지원이 20248 7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이 포함됩니다. 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20248 7일부터 한방의료를 통한 치료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격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아래의 사진처럼 지침상 서식이어야 하고,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난임진단서

 

 단,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 판단ʻ난임진단서ʼ를 발급합니다.

 

법적 혼인상태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이며,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입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 횟수

 체외수정 최대 20,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하며,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합니다.

 

지원최대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하며,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1~20)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대상 난임시술 종류

체외수정시술(IVF–E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 배아보조 부화술(Hatching)

접합자 난관내이식(ZIFT)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ICSI)

생식세포 난관내이식(GIFT)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TET)

인공수정시술

  • 배란유도(배란유도제로 경구제나 주사제 또는 병합투여) 후 인공수정시술
  • 자연주기 인공수정시술

 

지원대상 난임시술의 범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지원하며, 금지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난자 활용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난자 활용 금지
  • 대리모는 ʻ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ʼ 및 ʻ민법ʼ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은 물론 윤리적 문제 야기로 국고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리모 제외

 

신청기간

 연중 접수가능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는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보건소장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
  • 전입보건소 요구 시, 전출보건소에서는 전입보건소에 관련 사항 문서 통보(통합정보시스템상 현황자료 입력조치 완료 후 문서 통보하고 원본은 보관)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 <서식 1>

서식1_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앞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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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뒷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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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서 1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합니다.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해야합니다.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④ 주민등록등본 1(,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추가 첨부서류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서식10_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서식10_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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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

         전자정부법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지원대상자 자격조사 및 지원결정

지원대상 자격조사

 시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마다 연령 등 자격기준 조사

  • 시술비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후 ʻ지원결정통지서ʼ 배부
  • ʻ지원결정통지서ʼ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
  • 온라인(정부 24 등) 신청의 경우, 신청 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지원결정통지서의 발급일자를 지원 신청일로 지정하여 발급

 

지원대상자 지원결정

 수급권은 해당 난임부부에게 부여(선정)하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통지서 분실 시, 기존 통지서와 동일한 유효기간으로 재출력하여 배부됩니다.

 

 만약,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유효기간 변경을 원할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난임시술 종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술 지원 신청용 진단서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존 발급일에 맞춰 기존 지원결정통지서의 난임시술 종류를 변경하여 교부됩니다. 예를들어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방식을 동결배아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선에서 동결로 변경되어 교부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한 경우라면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배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결정통지서 내에지원한도액을 해당사항없음(건강보험 급여만 적용)에 체크 후 배부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유효기간 내 또 다른 난임시술(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 기존 통지서를 재출력하여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안내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하며,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 내 또 다른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제출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종료일보다 선행할 경우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시술비청구

 지원대상자는 시 보건소에서지원결정통지서’ <서식 4>를 교부받아 시술을 받는 정부지정시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약제비 포함)을 첨부해야합니다. 첨부하는 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칙 제6호 서식) 참조하여 제출합니다.

서식4_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시술비 지급 기준

시술비 지급 범위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소변검사일)한 시술종료일까지 소요된 다음 시술비용에 대해 지급됩니다.

  • 과배란 유도 시 약제 처방일 또는 자연주기 이용 시 생리 시작 후 내원일부터 적용 단, 남성 난임으로 상기 기간 이전에 정자채취 및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 정자채취 및 처리 시행일부터 적용(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동일)
  •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일부본인부담금)
  •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
  • 비급여 비용으로서 이 지침에 허용한다고 명시한 시술 및 약제비용

 

지급 상한액

 시술기관에서는 시술대상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선택하게 하여 청구하며, 시술종류 및 난임여성의 만나이 기준으로 청구지원 가능 금액이 다름에 유의해야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1~20)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급액 계산

 청구항목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합니다.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 (비급여)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절사금액 발생에 대하여는 90% 초과분 발생액도 인정

<예시>

1회차 신선배아 시술 시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배아동결비 40만원, 유산방지제 15만원을 청구한 경우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만원 = 100만원 × 90%
  • (배아동결비) 30만원 (상한액)
  • (유산방지제) 15만원 (청구액)
  • 합계액 : 110만원 (합계액은 135만원이나 상한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지원금 상한액인 110만원 지급)

 

시술비 지급 절차

시술의료기관 청구 절차

 - 정부지원금은 시술을 종료한 후 시술대상자 주소지의 시 보건소에 청구(청구서,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시술확인서, 진료영수증, 진료상세내역서, 통장사본 첨부)

 

 - 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청구하는 시술비(지급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가 정부지원금 상한액보다 초과된 경우라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청구, 그 이외에는 시술비를 청구

 

 - 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혼재하여 청구하려는 경우,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액을 우선(선순위) 청구하고, 일부본인부담금을 후순위로 청구

 전체 10분위 기준 연간 80만원(소득최저)에서 580만원(소득최고)까지 본인부담상한초과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별도 국가예산 등으로 지원받는 일부 본인부담금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됨

 

- 시술 중 의학적 판단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라도,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었다면 정부지원금 상한액 내에서 시술비 청구 가능(이 경우, 중단이유에 대해 시술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함)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하되, 1개월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서의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연청구 가능

 

지원대상자의 약제비 청구절차

 -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보건소)에서는 지원대상자 및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시술비 지급청구는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시술비 청구서 <서식 8>,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1,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함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서식8_시술시 청구서(신청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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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가 시술의료기관 외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착상유도제 또는 유산방지제 청구절차

 - 지원대상자는 2차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프로게스테론 약제(착상유도제 또는 유산방지제)를 투약한 경우, 그 약제비용이 포함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급 가능

 

 - (보건소)에서는 지원대상자 및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시술비 지급청구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청구서 <서식 8>,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1,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하여야 함(약제비 청구절차와 동일)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약제비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함

 

보건소의 비용 지급 절차

 - (보건소)에서는 시술비와 약제비 청구서가 모두 접수된 날로부터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지원대상자(개인)에게 시술비 지급(계좌 송금)

 

 - 시술비가 정부지원금 이내인 경우에는 총 시술비를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급

 

 - 시술비 총액이 평균시술비에 비해 과다하거나 허위청구가 의심된 때에는 철저히 확인 후 지급

 

 - 전문의약품 주사제는 주사시술 당일날 투약하려는 약제만 원내처방되어야 함(의료법)

 

 - 전체 시술과정(약제 투여 시작일부터 초음파로 임신낭 확인일까지)이 둘 이상의 시술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시술비 신청시 각 시술기관의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을 각각 첨부하여 시술과정과 내용의 중복 및 중단 등이 없이 연속적 시술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신청자 및 의료기관이 입증(입증 곤란시 최초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시술 기관의 시술비만 정부 지원 인정)

 

 -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인지 확인 후 시술본인의 계좌로 지급

 

 - 비급여가 아닌 임신확인검사(뇨검사, 혈청검사 또는 초음파상 임신낭 확인 검사)비 역시 청구 가능

 

 - 당해 연도 시술비지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보건소)는 본 지침의 시술지원 범위 내에서는 PHIS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 관리 등 절차를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외 별도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시스템 마련하여 대상자 등 관리 필요

 

허용되는 비급여 지원 시술 및 약제비용 지원

비급여 비용의 지원 원칙

 -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배아동결비용(보관비용을 포함함)은 전체시술과정(약제 투여 시작일부터 초음파로 임신낭 확인일까지) 중 발생되어 청구된 경우에만 지원이 인정됨(해동되었다 다시 동결하는 경우 지원 불가능)

 

- 각종 유전자검사, 면역력검사 및 선택유산시술 비용 등은 지원 불가능

 

 - 해당 검사 및 시술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타 비급여 시술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으며, 효과성, 비용의 적절성 등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검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각 비급여시술 및 약제별로 지원한도를 정하되, 그 총 합계액은 본인부담금 한도 내에서 지원

 

자궁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의 지원 방향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프롤루텍스주 등

 

 - 각 약제용도 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배아 동결보관비의 지원 방향

 

 - 신선배아 시술에 따른 배아 이식 후 남은 배아, 자궁내막 등 여성의 건강상태가 이식을 하지 못할 상태 및 질병 확인 때문에 배양 배아를 향후 난임 시술 목적으로 배아를 동결,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동결 및 최대 1년까지의 보관비용에 한해 시술당 최대 30만원 지원

 

 - 시술기간 지원 원칙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보관비용에 대해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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