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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 증여세 혜택과 세금 절약 전략 완벽 분석

인포시커 2024. 6. 21.

혼인 출산 증여세 혜택과 세금 절약 전략 완벽 분석

 정부에서 2024년에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배우자 6 , 직계존속 5천만 (미성년자 2천만 ), 직계비속 5천만 원입니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6 이내 혈족
4 이내 인척
공제한도 6 5천만
(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 1천만
  • 직계존속 : 나를 기준으로 높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 직계비속 : 나를 기준으로 낮은 세대를 의미합니다. 자녀, 손주, 증손주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의 절세 혜택

 위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인 5,000 원에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치면 1 5천만 원이고 부부합산으로는 3 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출산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로부터 2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공제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 출생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공통점

상속세 증여세 모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자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고같은 세율표를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5 5천만원

**지방세 별도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증여세와 상속세는 공통점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차이점이 존재 합니다. 세금을 내는 방식,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방식, 공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방식

  •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즉 재산을 주는 사람)의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상속인들(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이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상속할 자산의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입니다.
  •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들이 각각 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증여자가 여러명에게 증여를 한다고 할 때 증여재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수증자가 받는 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방식

  • 상속세의 경우에는 합산되는 증여재산이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합니다.

 

공제 방식

  •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기초공제 + 인적공제 중 선택)과 배우자 공제(5~30억 원)를 기본으로 금융재산, 동거주택 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증여세 공제는 앞서 살펴봤듯이 증여받는 사람별로 배우자 6억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방법

 정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시상속인의 각종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가까운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24에 접속한 후 민원서비스의 원스톱 서비스(원스톱)의 안심상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사전증여

 사전증여는 증여 이후에 늘어나는 재산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낼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미래에 가치상승이 될 만한 자산으로 사전 증여를 한다면, 큰 절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 사전증여

 일반적으로 현금성이거나 시가로 평가하는 금융자산으로는 절세 방법을 적용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니다. 하지만, 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증여일 이후 2개월, 즉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주가가 낮아져 있을 때 증여하면 상당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낮고 높음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확실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개월의 종가 평균이 낮아진다면 절세혜택을 볼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사전증여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미리 주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시가가 3억 원인 아파트를 증여한 후, 아파트 시가가 상승하여 9억 원이 되었을 경우, 상승 분 6억 원은 증여세의 대상금액이 되지 않기에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증여를 했어도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계산되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증여시의 시가인 3억 원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며, 이미 낸 증여세를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사전증여로 양도소득세 절세

 1억원으로 매입한 해외주식이 3억원이 되어 양도차익이 2억원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가 (2억원-250만원)X22%로 4,345만원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해당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6억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의 절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입니다. 증여받은 배우자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전후 2개월의 시가로 증여액을 적용 받기 때문에 배우자의 해외주식 취득가액은 3억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확연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시의 주의점

10년 내에 증여하는 자산은 서로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반드시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증여해야합니다.

 

직계존속,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는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1.5억 원, 어머니로부터 1.5억 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를 받아서 세율 10%를 각각 적용 받는 것이 아니고, 총액 3억 원을 받아서 5천만 원이 공제된 2.5억 원으로 보고 20%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부모가 용돈의 형식으로 증여한 후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 용돈 혹은 생활비는 사회 통념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실제로 용돈,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문제없지만,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했다면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증여를 활용하여 분산증여를 한 예시

 자녀에게만 집중해서 주는 것보다 자녀의 배우자, 손주까지 분산해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두 명(아들, 딸)에게만 각각 5억 원씩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한 명당 약 7,760만 원(합산 세액은 1억 5,520만 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과 딸에게 각각 2억 원, 며느리와 사위에게 각각 2억 원, 미성년 손주 2명에게 각각 1억 원 등 6명에게 분산해서 증여하면 합산 세액은 약 1억 1,329만 원이 되어 약 4,190만 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례1>

수증자 증여가액 증여세
아들 5억원 7,760만원
5억원 7,760만원
합계 10억원 1 5,520만원

 

<사례2>

수증자 증여가액 증여세
아들 2억원 1,940만원
며느리 2억원 2,716만원
2억원 1,940만원
사위 2억원 2,716만원
미성년손주 1억원 1,008만원
미성년손주 1억원 1,008만원
합계 10억원 1억 1,329만원

 

마치며,

 이상으로 이번에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상세 내용과 상속과 증여 그리고 사전증여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평생을 일해서 일군 재산을 푼이라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합법적인 절세는 탈세가 아니므로 많은 분들이 적극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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