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금융

메리츠화재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시 절차와 필요 서류

인포시커 2024. 12. 2.

메리츠화재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시 절차와 필요 서류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메리츠화재는 다양한 보험 상품과 보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 변호사 선임비용, 후유장해, 사망 등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메리츠화재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절차와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서류

기본서류

 모바일 및 PC로 청구할 경우 아래 1, 2 항목인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보험금 청구서(계좌번호 포함)

1 보험금 청구서.pdf
0.46MB

 

2.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2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pdf
0.30MB

 

3. 신분증 사본 : 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뒷면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수익자 통장사본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한 경우 제외

 

필요 시 추가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

1.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 대리인 청구 시(원본)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3 위임장.pdf
0.32MB

 

의료비 일당

자동차보험 처리

 - 자동차보험 보상처리내역서 (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처리 시 생략 가능)

 - 입퇴원확인서(진단명 기재)

 

자동차보험 미처리

 - 교통사고 발생근거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료기록지 등)

 - 입퇴원확인서(진단명 기재)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보험료할증지원금 자동차사고위로금

 - 자동차보험지급결의서(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처리 시 생략 가능)

 

긴급비용

 - 사고처리확인서

 - 견인영수증(타사 견인서비스 확인서), 수리견적서

 

자동차 부상치료비

자동차보험 처리

 - 자동차보험지급결의서 (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처리 시 생략 가능)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사고사실확인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사고사실확인서.pdf
0.24MB

부상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코드 기재) )

 

면허정지위로금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운전경력증명서(면허정지 기간 종료후 발급)

 

면허취소위로금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운전경력증명서(면허취소 내용 확인)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사고증명서 판결문, 구속영장 공소장(법원사건번호 확인 필수) 중 선택

 

방어비용

 - ① 판결문 공소장 약식명령문 중 선택

 

벌금

 - 사고증명서 판결문 약식명령문판결문 중 선택

 - 벌금납부한 영수증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

 

형사합의지원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가해자, 피해자)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기본 - 합의금 지급유형에 따른 서류 선택

 - 합의금 지급시: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입급내역 확인 서류

 - 공탁시: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시)

 - 합의금 피해자 직접 지급시, 합의금액이 명시된 합의서, 수익자가 작성한 보험금 수령권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 피보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와 타인관계 확인 증빙서류)

 

청구사유별 추가서류

사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가해자, 피해자)

 - (피해자) 사망 진단서(사체검안서)

 

12대중과실(음주·무면허 제외)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가해자, 피해자)

 - (공소제기시) 공소장 또는 판결문

 - 피해자 진단서(진단주수 확인): 기소되어 피해자 진단주수가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나오는 경우 생략가능

 

중상해          

[중상해 공소제기시]

 - ① 판결문 공소장 중 선택

 

[자배법 시행령 피해자 상해급수1~3급에 해당시]

 -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피해자 상해급수 확인)

 

차량손해 위로금

자동차보험처리

 - 자동차보험지급결의서(자차), 차량등록원부, 차량수리견적서

 

자동차미보험처리

 - 자동차사고 입증자료(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 피해사진 등)

 - 차량등록원부, 차량수리견적서

 

도난

 - 도난사고사실확인원(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급), 차량등록원부

 

사망

기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 +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

 

수익자 미지정 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법적상속인 다수인 경우 대표자 위임 시: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필요

 

후유장해

후유장해 진단서(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 부위 명시): X-RAY 결과지

 - 인공관절 치환술(치환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 신장 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애인 등록증

 - 정밀검사결과지(MRI, CT, X-ray, 근전도 검사등)

 

응급실내원비/깁스치료비

 - 진단서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결론

 메리츠화재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준수할 때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서류를 준비하는 동시에, 사고 유형과 청구 사유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당사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사전 이해와 철저한 준비는 사고 후 빠른 회복과 안정적인 생활 복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꼭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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