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표의 이해_국제수지표의 개념과 작성원칙
외환위기는 자국 화폐가 국제무역에서 결제통화로 사용되지 못하는 비기축통화국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이 단기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외환위기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비기축통화국인 국가는 대외불균형이 누적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외환위기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제수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국가경제를 관리 및 모니터링 해야 하는 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수지표를 작성하여 무역에 따른 자금거래를 포함한 국가 간 자본의 유출입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한 통계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경제에서 수출입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국가 간 경제거래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제수지표가 무역 및 외환 정책을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 수립이나 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유용한 통계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① 국제수지표의 이해_국제수지표의 개념과 작성원칙
② 국제수지표의 이해_국제수지표의 구성(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③ 국제수지표의 이해_국제수지표의 상품수지와 통관 기준 무역수지
⑤ 국제수지표의 이해_국제수지 발전단계설(Kindleberger)
국제수지표의 개념
국제수지표란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입니다.
- “일정 기간 동안”이란 국제수지통계가 어느 한 시점의 잔액을 나타내는 저(stock) 통계가 아니라 월,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발생한 거래를 측정한 유량(flow) 통계임을 의미합니다. 마치 재무재표에서 1년간의 손익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서와 같은 개념입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경제주체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국적이 어디인지 하는 지리적 영역이나 법률상의 국적보다는 경제활동에 있어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제 주체가 1년 이상 어떤 국가에서 경제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을 경우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국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우 국적상 외국인이더라도 1년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면 거주자로 구분하는 반면, 해외교민이 우리나라 국적이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면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경제권 내의 한 장소에서 상당한 금액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종사할 때 해당 경제영역의 거주자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설립되고 등기된 경제권에 경제적 이익의 중심을 가진 것으로 보고 해당 경제권의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경제영역 분류의 예외로는 외국 정부의 대사관, 영사관, 군사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곳들은 소재지와 상관없이 소속 국가의 경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국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구분되고,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국대사관은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 “모든 경제적 거래”라 함은 상품 및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라 함은 국제수지표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수지표 작성 원칙
국제수지표의 구체적인 작성 원칙과 기준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한 국제수지매뉴얼(BPM: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에 공표된 국제수지 매뉴얼 제6판(BPM6)에 따라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입니다.
첫째, 거래의 기록은 발생주의(accrual basis)를 따릅니다. 즉, 경제적 가치가 생성, 변화, 교환, 제공, 이전 또는 소멸된 시점을 거래의 계상 시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 채권과 채무는 소유권이 변 동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는데 여기서 소유권 변동이란 소유에 관련된 법적인 변동이나 경제적인 변동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 상품거래는 일반적으로 수출업자가 재화를 장부상의 실물자산에서 차감하고 이에 대응한 금융자산의 변동을 기록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변동되나, 실무 관행상 상품의 통관 시점에 소유권이 변동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관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항목들은 시차조정을 통해 통관 자료 대신 실제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박의 경우 건조진행 기준으로 거래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거래는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된 실제가격(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제수지통계의 상품수출입은 수출경제권의 수출항(공항)에서 지정된 배(비행기)에서 선적하는 비용까지를 포함한 본선인도 (FOB: Free On Board) 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합니다. 그런데 상품수출입 거래의 주요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통관통계의 경우 수출은 본선인도 (FOB) 가격이지만 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이어서 이를 국제수지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셋째, 회계원칙은 복식부기원칙(double entry bookkeeping system)을 따릅니다. 복식부기원칙은 모든 개별 거래를 동일한 금액으로 대변과 차변에 동시에 계상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국제수지표는 모든 대변 항목의 합계와 모든 차변 항목의 합계가 일치하게 되어, 국제수지표 전체의 순수지(net balance)는 원칙적으로 영(‘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거래라 하더라도 대변과 차변에 해당하는 자료가 서로 다른 제공처에서 입수되는 경우 대변과 차변의 합계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차 및 누락 계정에 대변과 차변의 차이를 기록합니다.
넷째, 대외거래 금액은 미 달러화·유로화·엔화 등 다양한 통화로 표시되므로 계산단위 통화를 선정하여 표기하며 거래 당일의 실제 시장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거래금액을 계상할 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총액으로, 금융계정은 순액으로 기록합니다. 즉,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수출과 수입을 상계하지 않고 대변과 차변에 각각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산 자동차 한 대를 수출하고 외제차를 한 대 수입한 경우 경상수지의 대변에는 상품수출을, 차변에는 상품수입을 각각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계정은 세부 항목별로 자산 항목은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감액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일정 기간 동안 국내 A 주식을 매수하고 B 주식을 매도한 경우 A 주식 투자액에서 B 주식 회수액을 차감한 순투자액이 외국인 증권투자 계정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융계정의 자산 및 부채 항목을 각각 순액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실무적으로 금융거래의 총액자료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다 순액 변동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금융거래 흐름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국제수지표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개념과 작성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국제수지표를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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