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보상 분쟁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과 사례 분석)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특약은 형사절차와 결부되어 있어 보험금 청구 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목적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보험 가입자의 형사처벌 완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보장 내용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상해를 입어,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실손 보상합니다. 또한, 합의 금액이 확정되고 피해자가 장래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보상 대상(예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주요 내용(예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소비자 유의사항
① 형사절차 종결 후의 합의금은 보상되지 않음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합의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형사절차가 끝난 후 이루어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
A씨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 동승자가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후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박○○는 피해자와 1천만원에 합의하였고,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약관 내용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또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보상
보상 여부
형사합의금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된 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합의금은 형사합의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형사합의 개념 및 관련 판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절차를 종결시키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체결하는 합의(양형에 유리하게 참작 가능)이며, 형사합의금은 피보험자의 형사상 책임이 확정되거나 형사상 책임 유무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실제로 지급한 돈을 말함.
-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하거나 형사책임이 수사기관,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해 판명 된 이후에 지급을 약정하였거나 지급한 돈은 포함되지 않음(창원지법 2021나51291).
-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분 경감을 목적으로 피해자 측에 지급하는 돈을 말하므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함(대구지법 상주지원 2016가단287).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 합의금은 보상되지 않음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 미만인 경우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일부 교통사고에 대하여 진단상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폭넓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특약을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진단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 보상하는 상품이 다수이지만, 최근에는 진단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도 형사합의금 지급에 따른 비용손해를 보상하는 상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황
B씨는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해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추돌, 상대 차량 탑승자에게 4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이 금액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약관 내용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진단기간별 한도액 내에서 실제 지급한 비용을 보상.
보상 여부
제한속도 초과는 중대법규위반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진단기간이 6주 미만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중대법규위반 주요 유형
①신호 및 지시 위반
②중앙선 침범, 불법 횡단‧유턴‧후진 위반
③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④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 위반
⑧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⑨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의의무 위반 등
③ 중대법규위반이 없는 일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일반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 사고와는 다르게 사망‧중상해 등 피해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합의 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
C씨는 자가용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급수 6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 금액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약관 내용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상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보상.
보상 여부
보행자가 일반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상해(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또는 1~3급의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④ 약관 보상한도 내에서만 실손 보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실손형 보험으로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정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약관에 사고유형 및 피해 정도 별로 기재된 금액은 보험금 지급한도로서 해당금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황
D씨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300만원에 형사합의하고, 약관상 보상한도금액인 1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약관 내용
사고 유형 및 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실손 보상.
보상 여부
형사합의를 통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300만원이므로, 300만원에 한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약관상 보상 한도 금액인 1천만원을 초과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⑤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의 중요성
합의서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합의금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합의서 작성시 보험회사 제공양식을 참조하시고 작성 후 반드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
E씨는 자동차 후진 중 주변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했고, 피해자는 경찰에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후 E씨는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소급적으로 체결하고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약관 내용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증명서류 및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합의서는 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고 ② 합의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상 여부
합의서가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지 않았고, 형사절차 종결 전에 합의된 것도 아니므로 보험금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경찰서/검찰청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판례
통상 형사합의서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한 대가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유리한 자료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 약관은 보험금 청구시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형사합의서를 요구하므로, 합의서가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 요건이 충족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대전지법 2022나100750 판결)
결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매우 유용한 보험 상품이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여러 조건과 제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끝난 후 합의된 금액이나, 피해자의 진단기간이 약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합의서 제출 시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리 숙지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와 상담하여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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