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및 중요성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의 차이
자동차를 구매하면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같은 종류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연히 다른 종류의 보험이고 차이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대인 1과 대물 2천 만원이 의무보험이라서 가입하지 않는 다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가 책임 보험만큼은 반드시 가입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 :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상대방 피해 및 차량손해 보상
- 운전자 보험 : 나를 위한 보험으로 형사적 책임 및 본인피해 보상
책임보험 과태료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대인, 대물, 자상, 자손, 무보험 차상해, 자차 손해 등을 종합 보험이라 하는데, 대부분 운전자들은 책임보험 외에 종합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책임 보험만으로는 과태료는 물진 않지만, 요즘 차 값이 한 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보험(운전자 보험)으로 리스크를 더 줄이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이 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1대 중과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리스크에 대해서 보장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11대 중과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란 11대 중과실사고나 중상해사고 사망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이 주요 담보인 보험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시 운전자에게는 3대 책임이 발생하고 민사적 책임(손해배상 등), 형사적 책임(징역, 벌금 등), 행정적 책임(면허취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민사적 책임뿐이며, 특히 11대 중과실 사고를 내게 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경제적으로 형사적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통해 대비하는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를 못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받았고, 피해자가 골절 및 8주 진단을 받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의 병원비랑 개인합의금은 다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따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나오는 형사 합의금과 벌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물론 사고를 안 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운전이라는 것이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만 아니면 되는 것일까요? 답은 “아니다” 입니다. 꼭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중상해 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형사합의를 꼭 봐야 하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아무리 보험이 있어도 안되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운전자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담보 3가지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요 세가지를 주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굳이 가입하지 않고 본인의 손해보험(통합보험)을 갖고 있다면, 본인 상품에 대부분이 추가로 배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요 화재보험 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DB손보),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흥국화재), 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보), 더케이손해보험 (The-K 손보), AXA손해보험 (AXA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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